“반도체 공장 내 전파설비 검사 간소화”…
새해 확 바뀐 전파규제
올해부터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이용장비를 검사할 때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. 이를 통해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(약 7일→1일)할 수 있게 됐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.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‘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’을 발표했다.
우선 반도체 생산시설과 이동통신 기지국 등 주요 전파 설비 검사가 간소화됐다. 불필요한 과정과 시간을 줄여 공정중단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.
이음5G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, 이음5G에 이용되는 단말기를 도입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. 이동통신용 기지국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설비를 단순 변경할 경우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변경 검사를 받으면 된다.
정부는 또 더 많은 사업장이 전파사용료 10%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납 고지서를 발행하고, 고지 방식도 확대한다.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으며, 초광대역 무선 기술(UWB)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.
과기정통부는 이달 내로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기업들이 부품 수급을 하는 데 있어 통관 절차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.
정부는 상반기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고,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기기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.
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“앞으로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전파 분야 규제를 개선하고,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[출처] - 조선비즈